논단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돌아보며, 평화를 생각한다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10-08-13 23:28
조회
3508
일본기독교단 교토교구 시가지구 / 오사카교구 南海지구 평화주일 강연문

2010년 8월 1일(일) 교토교구 시가(滋賀)지구 / 8월 8일(일) 오사카교구 난카이(南海)지구

崔亨黙(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에큐메니칼협력위원 / 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돌아보며, 평화를 생각한다  



1.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으며


2010년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의 의미를 기리는 해이다.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4.19학생민주혁명 50주년, 전태일노동열사분신항거 40주년,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사건들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로부터 남겨진 과제들에 대처하는 것은 미래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수립을 위하여 절실한 일이다. 특별히 1910년 한일강제병합은 한국 현대사를 결정지은 사건으로서, 이후의 중요한 사건들은 그 결과에 해당하거나 그 결과로 남겨진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여전히 한일간의 관계 문제는 역사적으로 청산되지 않았다. 강제병합의 ‘무효’에 대한 해석이 양국간에 다를 뿐 아니라, 따라서 전후배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뤄져 그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지만 지금까지 진전된 것은 없다. 한국의 보수적인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한 현실에서 민간 차원의 역사청산의 노력은 한일간의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미래 관계 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이룬 그리스도(에베소서 2:14~17)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평화를 위한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일강제병합 이후 주요 역사적 사건 내지는 계기들에 대한 양국간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관점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2.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에 즈음하여 돌아보는 역사적 쟁점들


한일 양국간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논란이 될 만큼 착잡한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역사 인식의 문제는 언제나 현재의 시점에서 출발하고 있기에, 한일간의 역사 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양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그 입장 차이는 기본적으로 일제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양국 사이의 불균등한 관계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한일관계의 역사가 고대로부터 긴밀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현대사에서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배로 인해 더더욱 긴밀해졌다. 그런데 그 긴밀한 관계는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사이로 맺어진 까닭에 피차간에 현저한 입장의 차이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현저한 입장의 차이는 한일 양국간 현대사를 결정지은 ‘한국병합’ 자체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1) 일제에 의한 한국병합


지난 5월 10일 한국 지식인 109명과 일본 지식인 105명은 <한일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고 당시 일본과 한국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공동의 합의점을 보여 주고 있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선언문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고자 한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이 지상에서 말살하여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에 병합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되는 2010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그 병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한국병합조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 일본 양국의 정부와 국민이 공감하는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야말로 두 민족 간의 역사문제의 핵심이며, 서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본이다.

 그간 두 나라의 역사학자들은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이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침략정책, 일본군의 거듭된 점령 행위, 명성왕후 살해와 국왕과 정부요인에 대한 협박,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항거를 짓누르면서 실현시킨 결과란 것을 명백히 밝히었다.

 근대 일본 국가는 1875년 강화도에 군함을 보내 포대를 공격,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벌였다. 이듬해 일본 측은 특사를 파견,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고 개항시켰다. 1894년 조선에 대규모의 농민봉기가 일어나 청국 군이 출병하자 일본은 대군을 파견하여 서울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왕궁을 점령하여 국왕, 왕후를 가두고 이어 청국 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한편으로 이에 대항하는 한국의 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청국세력을 한국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지만 삼국간섭(三國干涉)으로 승전의 대가로 획득한 요동반도를 되돌려 놓게 되었다. 이런 결과에 부딪혀, 일본은 그간 한국에서 확보한 지위마저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국왕에게 공포감을 주고자 왕비 민씨를 살해하였다. 국왕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보호를 구하게 되자 일본은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 들게 되었다.

 그러나 의화단(義和團) 사건으로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게 된 후, 1903년에 일본은 그 대신 한국 전토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을 러시아에 요구하였다. 러시아가 이를 거절하자, 일본은 전쟁을 결심하고 1904년 전시(戰時)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에 대규모의 군대를 진입시켜 서울을 점령하였다. 그 점령군의 압력 하에 2월 23일 한국 보호국화의 제1보가 된 「의정서」의 조인을 강요하였다. 러일전쟁은 일본의 우세승으로 결말이 나고, 일본은 포츠머드강화조약에서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게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곧바로 천황의 특사로 서울로 와서 일본군의 힘을 배경으로 위협과 회유를 번갈아 1905년 11월 18일에 외교권을 박탈하는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시켰다. 의병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고종황제(高宗皇帝)는 이 협약은 강제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친서를 각국 원수(元首)들에게 보내었다.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낸 일로,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이에 대한 고종황제의 책임을 물어 그의 퇴위를 강요하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와 동시에 7월 24일에「제3차 한일협정」를 강요하여 한국의 내정에 대한 감독권도 장악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의병운동이 크게 일어났지만, 일본은 군대, 헌병, 경찰의 힘으로 탄압하다가 1910년에 「한국병합」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였다.

 일본국가의 「한국병합」 선언은 1910년 8월 22일의 병합조약에 근거하여 설명되고 있다. 이 조약의 전문(前文)에는 일본과 한국의 황제가 두 나라의 친밀한 관계를 바라고, 상호의 행복과 동양 평화의 영구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 병합이 최선이라고 확신하고, 본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제1조에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讓與)한다」고 기술하고, 제2조에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前條)에 서술되어 있는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적으로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일을 승낙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힘으로 민족의 의지를 짓밟은 병합의 역사적 진실은, 평등한 양자의 자발적 합의로, 한국 황제가 일본에 국권 양여를 신청하여 일본천황이 그것을 받아들여, 「한국병합」에 동의했다고 하는 신화로 덮어 숨기고 있다.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

한국과 일본의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이와 같은 합의점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은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와 평화를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병합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병합 당시 일본은 ‘동양평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일본 역사 교과서들은 어느 정도 강압적인 국권침탈을 인정하면서도 조약의 ‘불법성’은 명시하지 않고 일본의 조선 지배가 국제 열강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식민지배


일본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생적인 능력이 없는 한국을 병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따라서 병합 이후 식민지배 또한 정당화되어 왔다. “일본의 조선 통치가 조선인에게 은혜를 준 면도 있다”(久保田貫一郞)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주장은 그 전형적인 입장에 해당한다. 아마도 그 입장은 역사적 진실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 평범한 일본인들의 견해일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일본측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또는 ‘식민지 공업화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은 일본의 조선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으로서, 애초 식민지 시대 일본 학자들이 주장한 정체성론(停滯性論)과 연결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설명하는 하나의 입장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곧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식민지 시대 일본에 의해 정착된 근대적 제도 및 공업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입장은 식민지 체제를 단순하게 수탈 체제로만 보지 않고 그 유산을 객관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내재적 발전 동인과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간과하고 그 발전 동인을 전적으로 식민 통치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이 입장은 여러 가지 사실적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식민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보자면, 그것은 일제의 통치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1910년 6월 3일 일본의 각의에서는 <병합 후 한국에 대한 시정방침>을 정했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조선통치권은 헌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니라 ‘천황의 대권’에 의한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었다. 또한 조선 총독은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본국의 정부 및 의회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일체의 정무를 통괄하는 권한’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결국 일본 본토에서 효력을 지닌 근대적 헌법은 조선 식민지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 일본이 조선을 단 한번도 ‘식민지’로 부른 적이 없고 ‘내지’와 구별되는 ‘외지’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이 그러하였다.

식민지 공업화론 또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일제에 의한 조선의 공업화는 철저하게 식민지적 분업구조에 따른 것이었다. 그 사실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기존 업체들의 가동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져 버린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그나마 남은 공장과 업체들마저 파괴되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식민지 공업화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조건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물론 제도적 측면에서 식민지 시대 유산이 상당 부분 지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점을 강조하여 한국의 경제성장이 식민지 통치의 결과라고 보는 주장은 정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더욱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강압책을 동반하였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끊임없이 지속되었지만 철저하게 탄압되었고, 언론과 결사의 자유 또한 제한당하였다. 물자의 공출과 강제징용 및 징집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고 황민화 정책 등 각종 차별이 행해졌다.    


3) 종전과 해방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전쟁이 끝났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과 그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았던 한국이 그 사건을 대하는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8월 15일을 일본은 공식적으로 ‘종전기념일’로 지키고 있으며 한국은 공식적으로 ‘광복절’로 지키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양국이 처해 있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양국 교과서의 기술 내용에서 더더욱 확연하게 다르다. 일본의 교과서는 대부분 1945년 8월 15일을 ‘종전’이라는 말보다는 ‘패전’하여 연합국에 ‘항복’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교과서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각기 상반된 처지에 있었던 양국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패전’ 및 ‘해방’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양국간에는 역사적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남북의 분단에 이어 각기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사실만을 기술하는 반면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그 사실들과 함께 미군과 소련군의 점령 이전의 독자적인 정부 수립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시각은 스스로의 주체적 노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일본의 시각은 한반도 상황이 종전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것은 자국중심의 역사인식이 어떻게 상대방의 실체를 무시하고 배제하는지 보여 주는 실례이다.


4) 한국전쟁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그 기원과 성격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국제 학계의 뜨거운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전쟁은 내전이자 동시에 국제전의 성격을 동시에 띠었던 만큼 당사국 및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남ㆍ북은 전쟁이후 확고해진 분단체제의 형성으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지형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 전쟁에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 일본 등이 구조적으로 깊이 개입되어 있었기에 전쟁이후 각국에 미친 영향 또한 심대하였다. 한국전쟁으로 미국은 대규모 군산복합체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미군의 해외 주둔을 본격화했다. 곧 한국전쟁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가 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일본의 경우 한국전쟁은 경제 재건의 결정적인 기회였고,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게 된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일본 재군비의 출발점이었다. 또한 미국이 동아시아 반공정책 파트너로 일본을 육성하기 위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를 서두르게 만든 사건이었다. 한편 일본은 한국전쟁의 군수기지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은 연합군최고사령부에 의해 경찰예비대와 해상보안군 동원 등으로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쟁의 당사자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제연합(UN)군의 일원으로 참여한 16개국 전반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생각하면 한국전쟁은 세계 전역에 큰 영향을 끼친 전쟁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아직까지도 그 복합적인 성격이 제대로 조명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으로 그 엄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일본과 한국에서도 자국중심 평가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다. 한국에서는 ‘6.25전쟁’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북쪽의 남침을 강조하면서 ‘적화야욕’을 경계하는 논조로 평가되고 있음과 아울러 ‘동족상잔’의 비극적 성격이 주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이 일본의 경제재건의 기회로서 일본사회에 끼친 영향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사회에 끼친 영향의 측면만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3년에 걸친 전쟁의 상황 자체가 복잡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 발발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까닭에 그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停戰)상태’에 있다. 그 상황은 한반도만의 상황으로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긴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주변국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천안함 사태로 인해 급속히 매듭지어진 것은 단적인 하나의 예이다.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6자회담 또한 동북아시에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서 한국전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수립의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5) 샌프란시스코조약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전후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결정하였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가운데,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상황 속에서 체결되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 반공진영을 구축하고자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둘렀고 샌프란시스코조약은 그런 배경에서 체결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주권 인정, 한국의 독립 승인, 대만 등에 대한 일본의 영토권 방기, 일본에 외국군대 주둔의 승인, 연합국측의 배상청구권의 방기 등이었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국사 교과서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세계사 교과서에서만 샌프란시스코조약을 통해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후배상 및 독도 문제 등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일본이 이를 계기로 “독립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한 것을 강조할 뿐 전후배상 등 그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은 도쿄재판에 이어 일본의 전쟁책임 및 전후배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으나 그 조약 자체에서 그 문제들은 사실상 방기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양국의 역사인식에서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전후 일본의 무책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6) 한일협정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최초의 회담은 1951년 한국전쟁중에 열렸지만, 이승만 정권 내내 타결되지 않다가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 1965년에야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한일협정은 베트남전쟁을 수행중이었던 미국이 성장하는 일본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지역동맹의 책임자라는 역할을 떠맡기려는 의도 속에서 한국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 배경 속에서 체결되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제공하여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한ㆍ미ㆍ일 동맹구조를 강화할 수 있었고, 또한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사양산업을 한국에 넘겨 일본의 하위경제권으로 한국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한국의 군사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의 부재를 경제적 성장으로 무마해야 했기에 시급히 외자(外資)를 동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뤄진 한일협정은 한국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이해관계의 요구에 따라 졸속으로 체결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일회담의 주요문제는 대일청구권 문제와 어업 문제였는데, 군사정부의 최대 관심사였던 대일청구권 문제가 ‘김ㆍ오히라’ 메모에 근거해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더불어 2억 달러의 정부 차관과 1억 달러 이상의 민간 상업 차관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동시에 어업 문제도 평화선(平和線)의 폐지와 한국 영해의 축소라는 선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1965년 한일협정, 더 정확히는 <한일기본조약>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일관계의 기본구도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그 조약은 전문에서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한 것, 그리고 제3조에 유엔총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것은 해석상의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제2조의 해석을 놓고 양국 정부의 견해가 다르다. 일본정부는 병합조약 등은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지로 맺어졌다’는 것으로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유효하였지만, 1948년 대한민국의 성립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기에 당초부터 불법이고 무효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병합과 식민지배에 관한 역사인식의 괴리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 사이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3조는 냉전체제의 유물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은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더 이상 타당성을 지니기 어렵다. 2002년 <조일 평양선언>의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한일협정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또한 <한일청구권협정>의 개인청구권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협정문 제2조는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청구권에 관한 해석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일본정부는 1990년대까지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이후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 외무성 문서 가운데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문서가 발견되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 한일협정은 국제적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제대로 부각시키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관련하여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대체로 기술하고 있어 국제적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전후배상 문제 등 전후책임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향이다. 한일간의 불행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지한 역사 인식과 함께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협정의 중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7) 경제적 고도성장


단일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앞선 일본의 경제적 고도성장과 뒤이은 한국의 경제적 고도성장에 대한 양국의 견해 또한 양국 관련 현대사 인식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적 고도성장을 경험하였다. 일본 경제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1940년의 수준을 회복했고, 1956년에 “이제 전후가 아니다”고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의 고도성장을 거쳐 1970년대에 ‘경제대국’에 이르렀다. 한국은 해방과 한국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으나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식민지를 경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여서 더욱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그 속도 면에서 세계에서 드문 경우인 일본의 경제성장 속도마저도 앞지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경제적 고도성장을 경험한 두 나라 사이에는 피차간에 미묘한 우월의식과 비하의식이 교차한다. 양국의 역사 교과서는 대체로 자국의 경제성장을 기술하는 대목에서는 자국민의 주체적 노력을 강조하지만 상대국의 경제성장을 기술하는 대목에서는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일본 경제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고도성장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한일협정에 따른 일본 자본의 유입으로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기술하는 식이다.

앞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또는 식민지 공업화론을 다루면서 이미 언급했지만,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내재적 요인과 주체적 노력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요인들이 정당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복합적인 여러 요인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 일방적인 우월의식 또는 비하의식에서 벗어나 상대의 실체를 제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상황과 관련하여 덧붙여 말하면, 한국의 경제성장과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적 민주화 현상이다. 흔히 정치적 민주화는 경제적 산업화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가설이 의문의 여지없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일정하게 구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양자의 관계는 실제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화의 결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고도성장이 정점에 이를 즈음에(1987년)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는 일반적인 가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화는 ‘운동’의 국면과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화’ 국면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그 점에서 볼 때 한국의 민주화는 산업화 과정 그 자체 안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그 민주화 운동은 일제 치하에서 활발했던 민족독립운동과 사회운동, 그리고 해방공간에서의 건국준비운동 등의 맥을 잇는 성격을 지녔다. 이러한 측면을 깊이 헤아리는 것은 경제발전 과정 그 자체 안에서 내재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한편 경제적 고도성장과 관련하여 양국이 동시에 유의해야 할 점은 각 나라의 경제적 발전이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들의 발전은 관련된 여타 지역국가들과의 불균등한 관계 또는 빈곤화를 구조화하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일으키는 폐해가 문제시되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측면이다.



3. 평화를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일강제병합 이래 한일 현대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양국의 시각의 편차를 확인했다. 그리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국 중심의 역사인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한계를 넘어 공존과 공영, 곧 평화를 지향하는 관점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했다. 요컨대 배타적인 자기중심적 논리에 매여 있는 한 결코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셈이다.

한일병합 100주년인 올해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서거 100년이 되기도 하는 해이다. 일본에서는 안중근의 이토 저격으로 오히려 한일병합이 앞당겨졌다는 견해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최근에는 이토가 한국 ‘병합’에 반대했다거나 그나마 나은 제국주의자였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그와 같은 견해를 종합해서 이해하자면, 결국 민족주의자 안중근의 ‘테러’로 한국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실소(失笑)할 수밖에 없는 견해라 이에 관해 장황한 의견을 덧붙일 생각은 없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중근의 이토 저격 행위를 단순히 민족주의자의 무모한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침략 앞에서는 민족주의적 행위 자체가 정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안중근의 생각과 행위는 민족주의적 한계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토야말로 민족주의자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동양평화’를 말했지만, 안중근이 한국과 일본, 중국의 자주권을 전제하면서 동양평화론을 개진한 반면 이토오는 일본의 패권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평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추진된 동양평화, 곧 대동아공영은 평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시대적 제약을 갖는 측면을 지니고 있고 또한 당시로서는 이상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갈등의 중심지였던 뤼순(旅順)을 근거지로 삼아 동아시아 삼국의 자주권을 바탕으로 한 평화회의를 결성하자는 그의 주장은 여전히 퇴색할 수 없는 혜안을 담고 있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것이 단순히 이상주의적 견해가 아니라는 것은 이후 국제연합(UN)이 결성되고, 오늘 유럽공동체(EU)가 결성된 현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신실한 그리스도교(천주교) 신자이기도 했던 그의 평화론에는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남긴 흔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동양평화를 하느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점 또한 중요하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양국의 역사 이해가 여전히 자국중심의 한계 안에 갇혀 있고 따라서 여전히 불행했던 역사가 청산되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양국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양국의 범위를 넘어선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증거이다. 오늘 우리의 모임 또한 그 희망의 증거이다. 그 희망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사명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마태복음 5:9)



<주요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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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한국사 18 - 민중의 함성 동학농민전쟁』, 한길사, 2003.  

-----, 『이야기 한국사 19 - 오백년 왕국의 종말』, 한길사, 2003.  

-----, 『이야기 한국사 20 -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 한길사, 2004.

-----, 『이야기 한국사 21 - 해방의 그날이 오면』, 한길사, 2004.

-----, 『이야기 한국사 22 - 빼앗긴 들에 부는 근대화 바람』, 한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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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오, 「청일전쟁과 ‘조선독립론’ 비판」, 조광ㆍ손승철 편, 앞의 책.

김도형, 「일본의 한국침략과 조약 체결」, 조광ㆍ손승철 편, 앞의 책.

정재정, 「식민지 공업화론 - 일제하 공업발흥과 사회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조광ㆍ손승철 편, 앞의 책.

정진성, 「군‘위안부’」, 조광ㆍ손승철 편, 앞의 책.

하종문, 「일제하 침략전쟁과 강제동원 - 노동력동원을 중심으로」, 조광ㆍ손승철 편, 앞의 책.

류승렬, 「황민화정책」, 조광ㆍ손승철 편, 앞의 책.

이석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전후 동북아국제질서의 재편 - 독도 영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조광ㆍ손승철 편, 앞의 책.

신주백, 「현대사 인식을 통해 본 상호인식」, 조광ㆍ손승철 편,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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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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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인터넷 및 언론자료 다수 참조.


韓日強制併合100年をふりかえり、平和を考える



1.韓日強制併合100年を迎えて


① 2010年は韓国現代史の重要な数々の事件の意味を覚える年である。韓日強制併合 100年、朝鮮戦争60周年、4.19学生民主革命50周年、全泰壱(チョン・テイル)労働烈士焼身抵抗40周年、光州民衆抗争30周年にあたる年である。 これらの事件の意味を考えて、そこから残された課題に対処することは未来の韓半島と東北アジア平和樹立のために切実なことである。特に1910年韓日強制併合は韓国現代史を決定づける出来事であり、またそれ以後の重要な事件はその結果に該当することであったり、その結果として残された問題を克服しようとする過程と連関している。

② 依然として韓日間の関係の問題は歴史的に清算されていない。強制併合の‘無効’に対する解釈が両国間おいて異なるだけでなく、それにともなう戦後賠償問題も解決されない状態である。日本では政権交代がなされてその解決に対する期待感を与えたが今まで進展したことはない。  韓国の保守的な政府もまたこの問題に対して積極的な態度をとろうとしていない。

そのような現実にあって民間レベルの歴史の清算に向けた努力は韓日間の友好的で発展的な未来関係の形成のため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ことであろう。特に隔ての壁を取り壊し平和を実現したキリスト(エフェソ2:14~17)に対する信仰を共有している韓日両国のキリスト者の歴史に対する認識と平和のための協力は重要な意味を持っている。

この講演では韓日強制併合以後、重要な歴史的事件ないしは、契機となる事件に対する両国間の認識の差を確認して、両国の友好的な関係と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観点からその差、ちがいをどのように克服するのかを模索したいと思う。


2.韓日強制併合100年に際してふりかえってみる歴史的争点


③ 韓日両国間の歴史的事件に対する認識の問題は古代から現代に至るまでことごとに論議になる程に、錯綜した状況を形成している。  歴史認識の問題はいつも現在の時点から出発しているので、韓日間の歴史認識に差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は現在の両国の立場に差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現在その立場の違いは基本的に日帝による韓国の植民地支配による両国の間の不均等な関係から始まっている。 韓日関係の歴史が古代から緊密でなかったことはないが、現代史における帝国主義による植民支配により、一層緊密になった。しかしながらその緊密な関係は帝国主義国家と植民地の間で結ばれたために、双方ともに顕著な立場の差を露呈させるほかはなかった。その顕著な立場の差は韓日両国間現代史を決定づける‘韓国併合’自体からすでに始まっている。


1) 日帝による韓国併合


④ 去る5月10日韓国知識人109人と日本知識人105人は<韓日併合100年にあたっての韓日知識人共同声明>を発表した。 この宣言は合併に至るまでの状況を叙述していて当時の日本と韓国の立場の違いを示しているだけでなく今日の共同の合意点をしめしているので、この問題に関してはその宣言文の一部を直接引用したいと思う。


“1910年8月29日、日本帝国は大韓帝国をこの地上から抹殺し、朝鮮半島をみずからの領土に併合することを宣言した。そのときからちょうど100年となる2010年を迎え、私たちは、韓国併合の過程がいかなるものであったか、「韓国併合条約」をどのように考えるべきかについて、日韓両国の政府と国民が共同の認識を確認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る。この問題こそが両民族の間の歴史問題の核心であり、われわれの和解と協力のための基本である。

 今日まで両国の歴史学者たちは、日本による「韓国併合」が長期にわたる日本の侵略、数次にわたる日本軍の占領、王后の殺害と国王・政府要人への脅迫、そして朝鮮の人々の抵抗の圧殺の結果、実現させたもの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近代日本国家は1875年江華島に軍艦を送り込み、砲台を攻撃、占領するなどの軍事作戦を行った。翌年、日本側は、特使を派遣し、不平等条約をおしつけ、開国させた。1894年朝鮮に大規模な農民の蜂起がおこり、清国軍が出兵すると、日本は大軍を派遣して、ソウルを制圧した。そして王宮を占領して、国王王后を監禁した後、清国軍を攻撃し、日清戦争を開始した。他方で朝鮮の農民軍を武力で鎮圧した。日清戦争の勝利で、日本は清国の勢力を朝鮮から一掃することに成功したが、三国干渉をうけ、戦勝の代価として獲得した遼東半島を返還させられるにいたった。この結果、獲得した朝鮮での地位も失うと憂慮した日本は王后閔氏の殺害を実行し、国王に恐怖を与えんとした。国王高宗がロシア公使館に保護をもとめるにいたり、日本はロシアとの協定によって、態勢を挽回することを余儀なくされた。

 しかし、義和団事件とロシアの満州占領ののち、1903年には日本は韓国全土を自らの保護国とすることを認めるようにロシアに求めるにいたった。ロシアがこれを拒むや、日本は戦争を決意し、1904年戦時中立宣言をした大韓帝国に大軍を侵入させ、ソウルを占領した。その占領軍の圧力のもと、2月23日、韓国保護国化の第一歩となる日韓「議定書」の調印を強制した。はじまった日露戦争は日本の優勢勝ちにおわり、日本はポーツマス講和条約において、ロシアに朝鮮での日本の支配を認めさせた。伊藤博文はただちに天皇の特使としてソウルに乗り込み、日本軍の力を背景に、威嚇と懐柔をおりまぜながら、1905年11月18日、外交権を剥奪する「第二次日韓協約」を結ばせた。義兵運動が各地におこる中、皇帝高宗はこの協約が無効であるとの親書を各国の元首に送った。1907年ハーグ平和会議に密使を送ったことで、伊藤統監は高宗の責任を問い、ついに軍隊解散、高宗退位を実現させた。これと同時に7月24日「第三次日韓協約」により日本は韓国内政の監督権をも掌握した。このような日本の支配の強化に対して、義兵運動が高まったが、日本は軍隊、憲兵、警察の力で弾圧し、1910年の韓国併合の断行となったのである。

 以上のとおり、「韓国併合」は、この国の皇帝から民衆までの激しい抗議を軍隊の力で押しつぶして実現させた、文字通りの帝国主義の行為であり、不義不正の行為である。

 日本国家の韓国併合の宣言は1910年8月22日の併合条約に基づいていると説明されている。この条約の前文には、日本と韓国の皇帝が日本と韓国の親密な関係を願い、相互の幸福と東洋の平和の永久確保のために、「韓国ヲ日本帝国ニ併合スルニ如カザル」、併合するのが最善だと確信して、本条約を結ぶにいたったと述べられている。そして第一条に、「韓国皇帝陛下ハ韓国全部ニ関スル一切ノ統治権ヲ完全且ツ永久ニ日本国皇帝陛下ニ譲与ス」と記され、第二条に「日本国皇帝陛下ハ前条ニ掲ゲタル譲与ヲ受諾シ、且全然韓国ヲ日本帝国ニ併合スルコトヲ承諾ス」と記されている。

 ここにおいて、力によって民族の意志を踏みにじった併合の歴史的真実は、平等な両者の自発的な合意によって、韓国皇帝が日本に国権の譲与を申し出て、日本の天皇がそれをうけとって、「韓国併合」に同意したという神話によって覆い隠されている。前文も偽りであり、条約本文も偽りである。条約締結の手続き、形式にも重大な欠点と欠陥が見いだされる。

 かくして「韓国併合」にいたる過程が不義不当であると同様に、韓国併合条約も不義不当である。 ”


⑤ 韓国と日本の学界および市民社会でこのような合意点に至ることが出来たとのことは韓日両国の友好的な関係と平和のために非常に鼓舞的なことである。しかし、日本の韓国併合に関する認識の差は相変らず存在している。 併合当時日本は‘東洋平和’を名分にしていたし、今日大部分の日本の歴史教科書はある程度強圧的な国権侵奪を認めながらも条約の‘不法性’は明示しないで、日本の朝鮮支配 が国際列強によって認められたという点を強調している。


2) 植民支配

⑥ 日本帝国主義の立場からみる時、自生的な能力がない韓国を併合することが当然であると思われた。したがって併合以後、植民支配もまた、正当化されてきた。“日本の朝鮮統治が朝鮮人に恩恵を与えた面もある”(久保田貫一郎)というような日本の政治家の主張はその典型的な立場である。 恐らくその立場は歴史的真実を知らない大多数の平凡な日本人の見解かもしれない。

⑦ このような立場は日本側だけで提起されるのではない。韓国でもいわゆる‘植民地近代化論’または‘植民地工業化論’などが提起されている。この主張は日本の朝鮮支配が韓国の近代化と産業化に寄与したという主張として、当初植民地時代 日本の学者たちが主張した停滞性論と繋がっているが、最近では韓国の経済的成長を説明する一つの立場として再び提起されている。すなわち1960年代以後、韓国の急速な経済成長が植民地時代日本によって定着した近代的制度および工業化に基盤を置いているという主張である。この立場は植民地体制を単純に収奪体制としてだけみるのではなく、その遺産に客観的に光を当てるという点において韓国現代史研究で一定部分成果を見せているのは否定できない。

⑧ しかし、この立場は基本的に韓国社会の内在的発展動因と特殊な歴史的状況を見過ごしていて、その発展動因を全面的に植民統治から探っているという点で問題点を持っている。また、この立場はさまざまな事実的証拠とも符合しない。

⑨ 例えば、植民統治が韓国の近代化に寄与したという主張と関連してみようとするならば、それは日帝の統治実状と符合しない。1910年6月3日、日本の閣議では<併合後、韓国に対する施政方針>を定めたが、ここで日本の朝鮮統治権は憲法によって規定されたものでなく‘天皇の大権’によるものとして、明らかに規定された。 また、朝鮮総督は天皇に対してだけ責任を負うのであって、本国の政府および議会から拘束されず、‘一切の政務を統括する権限’を持つものとして規定された。結局、日本本土で効力を持った近代的憲法は、朝鮮植民地においては通用しなかった。日本が朝鮮をただ一度も‘植民地’として呼んだことがなくて‘内地’と区別される‘外地’と呼んだにもかかわらず、その実状はそうであった。

⑩ 植民地工業化論も事実と符合しない。 日帝による朝鮮の工業化は徹底して植民地的分業構造によるものであった。 その事実は1945年8月15日以後、既存企業などの稼動率が半分程度、落ちてしまった事実で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さらに続いた朝鮮戦争で、そのまま残っていた工場と企業などまで破壊されてその機能を発揮できなかった。したがって1960年代以後韓国の経済成長は植民地工業化の遺産というよりは新しい条件のもとでなされた結果である。もちろん制度的側面で植民地時代の遺産が相当の部分持続したことは事実であるが、その点を強調して韓国の経済成長が植民地統治の結果と見る主張は正当性を持ちにくい。

⑪ さらに日帝の植民地統治は様々な直接的な強圧策を伴った。韓国の独立運動は絶えず持続したが徹底して弾圧されたし、言論と結社の自由も制限された。物資の供出と強制徴用および徴集が広範囲に施行されたし皇民化政策など各種の差別が行われた。


3) 終戦と解放


⑫ 1945年8月15日、日本の天皇の降伏でアジア・太平洋戦争が終わった。戦争を起こした日本とその戦争を起こした日本帝国主義の国家によって植民統治を受けた韓国がその事件に対する立場が違うのは当然である。8月15日を日本は公式的に‘終戦記念日’として守っており、韓国は公式的に‘光復節’として守っている。 国際的次元から見れば同じ事件を互いに違うように呼んでいるのである。これは両国が置かれていた状況が違う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その事件に対する認識の違いは両国教科書の記述内容において、より一層明確に異なっている。日本の教科書は大部分1945年8月15日を‘終戦’という言葉よりは‘敗戦’として連合国に‘降伏’したと記述している。 反面、韓国の教科書は日本帝国主義から‘解放’されたこととして記述している。このような差は国家的次元でそれぞれ相反した境遇にあった両国の差から始まる。

⑬ ‘敗戦’および‘解放’以後の過程に対しても両国間には歴史的認識の差がある。韓半島の状況と関連して考えれば、日本の歴史教科書は南北の分断に続き、それぞれ米軍とソ連軍によって占領されたが大韓民国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が樹立された事実だけを記述する反面、韓国の歴史教科書はその事実と共に米軍とソ連軍の占領以前の独自的な政府樹立の努力を強調している。韓国の見解は自らの主体的努力を浮上させている反面、日本の見解は韓半島状況が終戦以前と以後とで異なることがないというような印象を与えている。これは自国中心の歴史認識がどのように相手方の実体を無視して排除しているのかを示す実例である。


4) 朝鮮戦争


⑭ 1950年に勃発した朝鮮戦争はその起源と性格に関する論議が続いている国際学界の熱い関心事の中の一つである。朝鮮戦争は内戦であると同時に国際戦の性格を帯びており、それほどに当事国および東アジア地域全体に重大な影響を及ぼした。直接的な当事者の南・北は戦争以後確固となった分断体制の形成で、極端なイデオロギー指向のただなかに置かれることになった。この戦争には米国と中国だけでなくソ連、日本などが構造的に深く介入していたので戦争以後各国に及ぼした影響も甚大であった。朝鮮戦争で米国は大規模軍産複合体を形成し始めたし、米軍の海外駐留を本格化した。すなわち朝鮮戦争は米国が世界の警察国家になる決定的契機であった。 日本の場合、朝鮮戦争は経済再建の決定的な機会であり、自衛隊の前身の警察予備隊を創設する動機を与えた点で日本再軍備の出発点であった。また、米国が東アジア反共政策のパートナーとして日本を育成するために1951年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を通して日本の国際社会復帰を急ぐようにさせた出来事であった。一方、日本は朝鮮戦争の軍需基地の役割だけではなかった。日本は連合軍最高司令部によって警察予備隊と海上保安軍動員などで朝鮮戦争に直接介入したという点で事実上、戦争の当事者でもあった。 この他にも国際連合(UN)軍の一員で参加した16ヶ国全般の利害関係と影響力を考えれば朝鮮戦争は世界全域に大きい影響を及ぼした戦争であった。

⑮ しかし、朝鮮戦争はいまだにその複合的な性格がありのままにはされていない。米国では‘忘れられた戦争’となっていてその厳密な評価がなされておらず、日本と韓国でも自国中心評価の限界の中に留まっている。 韓国では‘6・25戦争’という言葉が示唆するように北側の南への侵略を強調しながら‘赤化野心’を警戒する論調と評価がなされていることと共に‘同族間の争い’の悲劇的性格が主として浮び上がっている。日本の歴史教科書では朝鮮戦争が日本の経済再建の機会として日本社会に及ぼした影響などが比較的詳細に扱われているが、日本社会に及ぼした影響の側面だけを強調しているのみである。

⑯ 3年にわたった戦争の状況そのものが複雑であっただけでなく、戦争勃発以後60年が過ぎた今でも南北が対立している状況の理由にその戦争は‘終わらなかった戦争’としての性格を持っている。 韓半島は‘停戦状態’にある。 その状況は韓半島だけの状況に留まらず東北アジアの緊張状況を持続的に引き起こしている。韓半島の緊張状況は周辺国に非常に直接的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最近の日本の沖縄米国基地移転問題が「天安」艦沈没の事態によって急速に結末をつけられようとしたことは端的な一つの例である。だから最近韓国では停戦協定を平和協定に切り替えようとする運動が展開されており、6者会談もまた、東北アジアに平和体制を確立する方向に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共感が広がっている。‘終わらなかった戦争’として朝鮮戦争は東北アジアの平和体制樹立の観点から、評価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5)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⑰ 1951年9月に締結された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は戦後日本の国際的地位を決定づけた。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は世界的な次元で冷戦体制が形成される中、1949年に中華人民共和国が樹立され、1950年6月に朝鮮戦争が勃発した状況の中で締結された。米国は東アジアで資本主義反共陣営を構築しようと日本を引き込むために急いだのであり、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はそのような背景で締結された。 条約の主要内容は日本の主権認定、韓国の独立承認、台湾などに対する日本の領土権放棄、日本への外国軍隊の駐留の承認、連合国側の賠償請求権の放棄などであった。

⑱ 韓国の歴史教科書はこの問題を丁寧に扱ってない。国史教科書では最初から言及さえしなくて、世界史教科書だけが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を通して日本が主権を回復したことのみを記録している実情である。戦後賠償および独島問題 などと関連があることにもかかわらず、安易に扱っている。 日本の歴史教科書は日本がこれを契機に“独立を回復”し、国際社会に復帰したのを強調するだけで、戦後賠償などその責任の問題に対しては言及する場合は少ない。

⑲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は東京裁判に続き日本の戦争責任および戦後賠償問題を扱うことができる重要な契機であったが、その条約自体でその問題は事実上放棄されただけでなく、以後、両国の歴史認識でまた、その問題点に対する徹底した反省がなされないことによって戦後日本の無責任構造が持続している。


6) 韓日協定


⑳ 韓日間の国交正常化のための最初の会談は1951年朝鮮戦争のさなかに開かれたが、李承晩(イ・スンマン)政権の間には妥結されず、軍事クーデターで登場した朴正煕(パク・チョンヒ)政権にいたり、1965年に最終的に妥結した。韓日協定はベトナム戦争を遂行中であった米国が成長する日本に米国の東アジア戦略を実行するための地域同盟の責任者という役割を押し付けようとする意図の中で、韓国問題を最優先的に解決することを要求した背景の中で締結された。日本の立場では対日請求権資金を提供して外交関係を正常化することによって韓・米・日同盟構造を強化することができたし、また、労働集約的な産業と斜陽産業を韓国に渡して日本の下位経済圏として韓国を開発できる契機になった。ここに韓国の軍事政権は政治的正当性の不在を経済的成長で揉み消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至急に外資を動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課題を抱えていた。㉑ そのような背景の中でなされた韓日協定は韓国国民の激しい抵抗にもかかわらず、緊急な利害関係の要求により拙速に締結されるほかはなかった。当時、韓日会談の主要問題は対日請求権問題と漁業問題であったが、軍事政府の最大関心事であった対日請求権問題が‘金・大平’メモに基づいて日本が韓国に3億ドルを無償で提供して、また、2億ドルの政府借款と1億ドル以上の民間商業借款を提供するということで帰結された。同時に漁業問題も平和線の廃止と韓国領海の縮小という線に傾くことになった。

㉒ 1965年韓日協定、さらに正確には<日韓基本条約>は今日まで続く韓日関係の基本構図を事実上確定した。その条約は前文で“両国の相互福祉と共同利益を増進して国際平和と安全を維持”としたにもかかわらず重大な欠陥を持っている。第2条に1910年8月22日およびその以前に締結し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は源泉無効(already null and void)としたこと、そして第3条で国連総会の決議を土台に大韓民国政府が韓半島の唯一の合法政府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ということは解釈上の重大な問題を抱えている。

㉓ 第2条の解釈をめぐって両国政府の見解が違う。日本政府は併合条約などは‘対等な立場でまた、自由意志で結ばれた’ということで、締結時から効力を発生して有効であったが、1948年大韓民国の成立で無効になったと解釈した。これに対して韓国政府は‘過去日本の侵略主義の所産’なので当初より不法で無効と解釈した。このような解釈の差によって併合と植民支配に関する歴史認識の乖離ができ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両国政府の間ではこの問題の解決のための努力がなされてない。第3条は冷戦体制の遺物である。大韓民国が韓半島の唯一の合法政府というものは南北が同時に国連に加入している現実に照らしてみる時、これ以上妥当性を持ちにくい。 2002年<朝日平壌(ピョンヤン)宣言>の精神とも符合しない。 結局、韓日協定は、はじめから、ボタンの掛け違いをしてしまったのである。

㉔ また<韓日請求権協定>の個人請求権も継続して論議になっている。 この協定文第2条は両国およびその国民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に、そして最終的に解決されたのを確認しているのに、ここで個人請求権に関する解釈が混線をきたしている。日本政府は1990年代まで個人請求権が存在するという立場を取ってきたが、以後はこれを否認している。ところが、最近日本外務省文書の中で個人請求権は有効だ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ている文書が発見されて、今後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のか関心事になっている。  

㉕ 韓国の歴史教科書では韓日協定が国際的次元で持つ意味をまともにとりあげていない。日本の歴史教科書は米国の東アジア戦略と関連して韓日協定が締結されたとのことを概して記述していて、国際的次元で持つ意味を明らかにしているけれど、一方、日本の立場からむしろ重く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戦後賠償問題など戦後責任問題は扱わない傾向である。韓日間の不幸であった歴史を清算して、真の和解と平和の歴史を成し遂げるためには、真剣な歴史認識と共に現実的に壁になっている協定の重大な問題点を解決しようとする試みが伴わなければならない。


7) 経済的高度成長


㉖ 単一な事件と見るには難しいが、上述した日本の経済的高度成長と後に続いた韓国の経済的高度成長に対する両国の見解もまた、両国関連現代史認識で重要な争点になる。 日本と韓国は世界が驚くほどの経済的高度成長を経験した。日本経済は朝鮮戦争を経て1940年の水準を回復し、1956年に“もう戦後ではない”というほど回復した。そして1960年代の高度成長を経て1970年代に‘経済大国’に達した。 韓国は解放と朝鮮戦争直後、世界で最も貧しい国の中の一つであったが、1960年代経済開発が始まって以来1970年代と1980年代を経て驚くべき経済成長を成し遂げた。韓国の経済成長は帝国主義国家として植民地を経営することもなかったし、むしろ植民地経験を持った国なので一層異例的な場合と評価されている。韓国の経済成長はそのスピードの面において世界で珍しいともいわれた日本の経済成長のスピードさえも追い抜いたと評価される。

㉗ 経済的高度成長を経験した両国間には双方ともに微妙な優越意識と卑下意識が交差する。 両国の歴史教科書は殆ど自国の経済成長を記述する大きな課題では自国民の主体的努力を強調するが相手国の経済成長を記述する部分では外部的要因を強調する傾向がある。韓国の歴史教科書は日本経済が朝鮮戦争とベトナム戦争を契機に高度成長に達していると記述していて、日本の歴史教科書は韓日協定にともなう日本資本の流入で韓国経済が高度成長の踏み台を用意したことで記述する。

㉘ 先に植民地近代化論または、植民地工業化論を扱いながらすでに言及したが、一つの国の経済成長は基本的に内在的要因と主体的努力を排除して説明することはできない。ここに加えて国際情勢と地政学的要因が正当に考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複合的な様々な要因を正当に評価できる時、一方的な優越意識または、卑下意識から抜け出して相手の実体を正しく認めることができる。

㉙ また、韓国の状況と関連して付け加えて説明すれば、韓国の経済成長と同時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政治的民主化の現象である。しばしば政治的民主化は経済的産業化の結果と認識されているが、その仮説が疑問の余地もなく妥当だ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産業化と民主化は一定、区分される性格を持っていて、その両者の関係は実際、現実において多様な形態で現れうる。韓国の場合、産業化の結果として民主化が成し遂げられたのではない。もちろん高度成長が頂点にいたるその頃に(1987年)権威主義体制から民主主義の制度化への転換がなされたという点で韓国の場合は一般的な仮説に符合するように見えることもある。 しかし、民主化は‘運動’の局面と国家次元での‘制度化’の局面の連続線上で把握するべきで、その点から見る時、韓国の民主化は産業化の過程それ自体の中ですでに進行していた。その民主化運動は日帝治下で活発であったが民族独立運動と社会運動、そして解放空間からの建国準備運動などの脈を引き継ぐ性格を持っている。このような側面を深く汲み取ることは経済発展過程そのものの中で、内在的要因を看過できないということと共に、重要な意味を持つ。

㉚ また、一方経済的高度成長と関連して両国が同時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点は各国の経済的発展が国際的次元でどのような問題を引き起こしたかということである。特定国家の発展は関連したその他の地域国家との不均等な関係または、貧困化を構造化する側面を同時に持っている。特別にアジア地域で日本と韓国の企業が起こす弊害が問題視される状況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平和な国際関係を指向する観点で看過してはならない重要な側面である。



3.平和を考える


㉛ 今まで韓日強制併合以来、韓日の現代史で重要な争点になっているいくつかの問題を検討する中で、両国の見解の偏差を確認した。そして充分ではないが、自国中心の歴史認識の限界を指摘して、その限界を越えて共存と共栄、すなわち平和を指向する観点の糸口を提示しようとした。 要するに排他的な自己中心的論理に縛られている限り決して平和は可能でないということを言おうとしたのである。

㉜ 韓日併合100年の今年は伊藤博文を狙撃した安重根(アン・ジュングン)義士の逝去100年になる年でもある。日本では安重根の伊藤狙撃でかえって韓日併合が前倒しになったという見解が前からあったし、最近では伊藤が韓国‘併合’に反対していたとか、わりとましな帝国主義者であったという見解も提起されているようである。そのような見解を総合して理解しようとするなら、結局民族主義者安重根の‘テロ’で韓国の状況がより一層悪化したという話になるわけだ。植民地の経験を持っている韓国人の立場からは失笑するほかはない見解であり、これに関して冗長な意見を付け加えるつもりはない。㉝ ただし一つ指摘しようと思うのは安重根の伊藤狙撃行為を単純に民族主義者の無謀な行為と見な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帝国主義の侵略の前では民族主義的な行為自体が正当性を持つほかはないという点を十分勘案するにしても、安重根の考えと行為は民族主義的限界の中にあったのではない。むしろ伊藤こそ民族主義者に近かった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二人は共通して‘東洋平和’を語ったが、安重根が韓国と日本、中国の自主権を前提にしながら東洋平和論を陳述した反面、伊藤は日本の覇権を中心にする東洋平和を推進したからである。日本帝国主義によって推進した東洋平和、すなわち大東亜共栄は平和とはあまりにも距離が遠いものであった。

㉞ 今日の観点から見る時、安重根の東洋平和論は時代的制約を持つ側面を持っており、また当時としては理想主義的な要素を持っているものとして評価されることもあるだろう。しかし、当時の葛藤の中心地であった旅順を根拠地として東アジア三国の自主権を土台にした平和会議を結成しようという彼の主張は色あせることのない鋭ぷ察力を含んでいて、今日においても私たちの想像力を刺激する。それが単純に理想主義的見解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以後国際連合(UN)が結成され、今日ヨーロッパ共同体(EU)が結成されたという現実を通しても知ることができる。

㉟ 信実なキリスト教(天主教)信者であった彼の平和論にはキリスト教の普遍的価値が占められていたということは、彼が残した痕跡に如実にあらわれている。彼は東洋平和を神のみ旨として理解していた。キリスト者として私たちはその点もまた、重要なこととして注目するほかはない。

両国の歴史理解が依然として自国中心の限界の中に閉じ込められていて、不幸な歴史が清算されない中であるが、また、一方で両国間の和解と協力、そして両国の範囲を越えた平和のために献身する人々が徐々に増えていることは私たちにとっての希望の証拠である。今日の私たちの集いもまた、その希望の証拠である。その希望の種を広く蒔いていくのはキリスト者の当然の使命である。


“平和を実現する人々は、幸いである、/その人たちは神の子と呼ばれる。”(マタイによる福音書5:9)

<主要参考資料>


ロバート スカラピーノ・徐大粛他、『韓国現代史の再照明』、トルペゲ、1982。

宋建鎬他、『解放前後史の認識』、ハンギル社、1979。

イ・イファ、『物語韓国史17 -朝鮮の門を叩く世界列強』、ハンギル社、2003。

-----、 『物語韓国史18 -民衆の叫び声 東学農民戦争』、ハンギル社、2003。

-----、 『物語韓国史19 -五百年王国の終末』、ハンギル社、2003。

-----、 『物語韓国史20 -私たちの力で国を戻す』、ハンギル社、2004。

-----、 『物語韓国史21 -解放のその日がくれば』、ハンギル社、2004。

-----、 『物語韓国史22 -奪われた野原に吹く近代化の風』、ハンギル社、2004。

日本教科書訂正運動本部編、『問答で読む日本教科書歴史歪曲』、歴史批評社、1988。チョ・クァン・ソン・スンチョル方、『韓日歴史の争点2010 -一つの歴史、二種類考え2』、景仁文化社、2010。この本に収録された論文は以下である。

ヒョン・ミョンチョル、「‘征韓論’と‘江華島事件’」、チョ・クァン・ソン・スンチョル編、前掲書。

ジュウ・ジンホ、「日清戦争と‘朝鮮独立論’批判」、チョ・クァン・ソン・スンチョル編、前掲書。

キム・ドヒョン、「日本の韓国侵略と条約締結」、チョ・クァン・ソン・スンチョル編、前掲書。

チョン・ジェソン、「植民地工業化論-日帝下工業発興と社会変化をどのように見るのか」、チョ・クァン・ソン・スンチョル編、前掲書。

ジョン・ジンソン、「軍‘慰安婦’」、チョ・クァン・ソン・スンチョル編、前掲書。

ハ・ジョンムン、「日帝下侵略戦争と強璪員-労働力動員を中心に」、チョ・クァン・ソン・スンチョル編、前掲書。

リュ・スンニョル、「皇民化政策」、チョ・クァン・ソン・スンチョル編、前掲書。

イ・ソクウ、「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戦後東北アジア国際秩序の再編-独島(ドクト)領有権問題を中心に」、チョ・クァン・ソン・スンチョル編、前掲書。

シン・ジュベク、「現代史認識を通してみた相互認識」、チョ・クァン・ソン・スンチョル編、前掲書。

チェ・ウォンシク、「‘東洋平和論’から見たアン・ジュングンの‘丈夫歌’」、『創作と批評』、2010、夏。

ハ・ジョンムン、「強制併合100周年をむかえて」、『世界と宣教』、韓神大学校、2010、夏。

韓国民衆史研究会編、『韓国民衆史II -近現代編』、プルピッ、1986。

韓日関係史学会著、『韓国と日本、歪曲とコンプレックスの歴史1 -社会・文化編』;『韓国と日本、歪曲とコンプレックスの歴史2 -政治・経済・軍事編』、ジャジャクナム、1998。

海野福寿 『韓国併合』、岩波書店、1995;[韓国語版]ヨン・ジョンウン訳、『日本の良心がみた韓国併合』、セギル、1995。

梶村秀樹/イ・ヒョンム訳、『韓国史入門』、ペクサン書堂、1985。

寺島実郎・白永瑞 対談、「世界を分かる力、東アジア共同体の道」、『創作と批評』、2010。夏。

宮嶋博史、「日本史のパラタイム転換のために- ‘韓国併合’ 100年にあたって」、『思想』、2010、1。[韓国語版] 宮嶋博史/キム・ハリム訳、「日本史認識のパラダイム転換のために- ‘韓日併合’ 100周年に際して」、『創作と批評』、2010、夏。

和田春樹/イ・ジョンソク訳、『キム・イルソンと満州抗日戦争』、創作と批評社、1992。

Bruce Cumings,The Origin of The Korean War -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韓国語版]キム・ジャドン駅、『朝鮮戦争の起源』、イルウォルソカク、1986。


<新聞参考資料>


キム・サムウン、「韓日合邦と韓日併呑」、『ハンギョレ新聞』2010.1.12。

パク・ミョンニム、「アン・ジュングンは韓国人ではない」、『ハンギョレ新聞』2010.4.5。チョン・ムンテ、「アジアの朝鮮戦争」、『ハンギョレ新聞』2010.6.23。

和田春樹・Bruce Cumings・パク・ミョンニム、「朝鮮戦争60年特別座談」、『ハンギョレ新聞』2010.6.25.

この他にインターネットおよび言論資料多数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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