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16-07-28 09:51
조회
921
* <기독신보> 칼럼 2016년 7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최형묵(천안살림교회 목사 /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올해 6,030원에서 440원, 그러니까 7.3% 올라간 것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등 각기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사용자측의 현행 고수안와 노동자측의 1만원안이 팽팽하게 대립하다 결국 노동자측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재조정되어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실제 생활에서 갖는 의미는 그것이 월급으로 환산되었을 때 총액과 실제 생활비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노동에 주 1회 유급휴가를 감안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에 해당한다. 이것은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167만 3,803원의 80.8% 수준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파악하더라도 그 차액만큼의 빚을 져야만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서 일관되고 주장해 왔고, 심지어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야가 모두 주장한 시간당 1만원의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월급은 209만원 가량이 된다. 실제 생활비를 약간 상회하는 만큼 미래를 예비하는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나온 바와 같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자 개인의 생활상의 요구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요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소득 불평등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탓에, 최근 발전한 많은 나라들은 최저임금의 수준을 실제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 7,500원)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이를 민주당이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성경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의 비유(마태복음 20장 1~16절)는 오늘 우리 사회의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늦게 와서 일한 사람에게나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삯을 준다. 그것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비례적 정의관에 비추어 보면 포도원 주인의 처사가 부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비례적 정의마저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 비유를 통해 일깨워주셨다. 능력과 기회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 가르침을 따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전체 0
천안살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