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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성명

작성자
살림교회
작성일
2014-12-19 20:55
조회
1463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성명




  


너희의 신처럼 높임 받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올바르게 판결을 내리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시편 58:1~2)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법무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 된다"는 것이 정당해산의 결정적 이유이다.




하지만 과거 군사독재에 맞서 이 땅의 정의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 행진에 앞장섰던 우리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헌법정신과 그 본질을 파괴한 행위이며,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촉발시키는 반(反) 역사적 판결임을 천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어떻게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지한 정당에 대한 해산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자체가 국민주권에 대한 유린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특별히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결정’이라는 정치․사회적 파장에 비해 최종 판결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았다. 독일의 경우, 독일공산당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까지 5년이 걸렸다. 최후변론 이후 최종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2년이었다. 반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심리기간 1년, 최후변론 이후 최종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에 불과하다. 특별히 최종 변론이 남아 있던 시점인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연내 최종선고에 대해 언급한 점과 통진당 해산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황급히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정치판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이라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궁지에 몰린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최종 선고 시점 또한 ‘비선 실세의 정치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로 집권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인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권 보위용 판결’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헌재의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다양성과 관용을 잃어버린 전체주의 사회로 퇴보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정당과 시민단체 등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인사와 세력의 견제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공포정치, 사실상의 독재시대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위축됨으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으로 실현됨을 믿는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다. 이에 우리는 역사를 되돌리는 절망스러운 현실에 맞서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나라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선한 세력과 더욱 튼튼한 연대의 행진에 나설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 경 호


서 기 최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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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14-12-22 18:07
    오늘 자 경향신문 머릿글

    "헌법,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8대1 헌재 체제"라는 말이 정곡을 찌릅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현재, 해체 되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 그 자체이군요...

천안살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