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교회의 역할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18-03-23 23:06
조회
761
20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정책협의회
주제: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
2018년 1월 22일(월) 오전 11:00~ 23일(화) 오전 / 산너머 남촌에는(공주 동학사)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교회의 역할"

2018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주제: 기장교회 사회선교의 성찰과 전망
2018년 2월 5일(월) 13:00~ 6일(화) 12:00 / 서천 청소년수련관
"성소수자 교인 목회와 선교"


최형묵(천안살림교회 목사 / 기장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  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1-1. 불평등과 차별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물질적 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포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뜻한다. 그 어떤 존재이든 각자는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갖기 마련이고 각기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차이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차이가 위계적으로 등급 매겨지거나 우열 또는 선악의 관계로 인식될 때 차별이 되며, 그 차별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불평등이 된다.
1-2. 오늘 우리는 매우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노동사회의 불평등이 가장 대표적인 차별 현상이라면, 그 차별에는 가장 오래된 양성간의 차별이 결합되어 있고 인종ㆍ민족ㆍ국적ㆍ출신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차별이 가중되어 있다. 각각의 차별은 그 자체로 고유한 원인과 속성을 갖고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차별들은 서로 중첩되어 있다. 그러기에 어떤 하나의 명백한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유로 동시에 차별을 경험함으로써 심각한 고통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흔하다.
1-3. 특별히 최근 한국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에서는 군형법에 따라 성적 소수자가 처벌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차별금지 법안 역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주장은 퇴행적 기독교 보수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모든 차별과 혐오의 논리가 갖고 있는 불온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타자를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불온한 욕망은 주류 한국교회의 고질병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치부를 가릴 수 있고, 어떤 정치적 효과까지 거두게 될 때 그 증상은 더욱 깊어진다. 한국교회에서 그 불온한 욕망은 오랫동안 반공주의를 통해 표출되어 왔다. 여전히 반공주의 폐해의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그 반공주의를 매개로 동맹관계에 있던 정치세력이 약화되고 더불어 교회 스스로의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 가운데서 주류 한국교회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논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반이슬람까지 더하여 타자를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불온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단지 교회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2-1. 동성애에 관한 한국교회의 입장은 아직까지 어떤 형태로든 공적인 논의를 허용하지 않고 금기시하고 있다. 재고의 여지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그에 대한 금지의 입장을 법제화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2-2.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금지를 명기하였다. 또한 2017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이단대책위원회는 성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목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섬돌향린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시하였고, 2017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측은 각기 총회를 통해 자신들의 교단 안에서 동성애자 및 그 지지자를 배제하는 결의를 하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2015년 성적 소수자에 대한 목회지침 마련을 위한 헌의안을 기각한 데 이어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에서 재차 관련 헌의안을 기각하였다.
2-3. 이처럼 공교회 차원의 한국교회 안에서 성적 소수자에 관한 논의의 공론화 자체가 금기시되는 상황이지만, ‘금지’와 ‘연구위원회 불허’ 사이에 차이가 있듯 그 입장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몇 가지 그 견해를 대별해본다면 1) 정죄론, 2) 동정론, 3) 유보론 등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상의 입장들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보수주의와 결합을 하고 있거나 그 가능성을 안고 있다.
2-3-1. 정죄론은 신학적ㆍ교리적 확신에 따라 이성애를 제외한 여러 성적 지향 자체를 죄로 단정하는 입장을 말한다. 그 신학적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이 입장은 정치적 보수주의와 강고하게 결합하여 배제와 혐오의 논리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3-2. 동정론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기는 하지만, 성적 소수자를 치유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말한다. 토론의 과정에서 배제와 혐오의 논리를 탈색하여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죄론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2-3-3. 유보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옳지만/옳을 수도 있지만, 아직 교회 현장에서 그에 관한 논의는 물의를 빚을 수 있다고 염려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회 일각에서의 논의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회 전체 논의로 확산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입장이다.
2-4. 이상의 입장들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저의와 결합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경우 현상 자체에 대한 무지와 관련되어 있다.


3-1. 오늘날 성적 지향에 관해서는 동성애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이성애자라는 분류법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이성애를 제외한 모든 형태가 비정상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3-2.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적 지향에 관한 분류법이 19세기 이후 서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통용된 점은 이른바 섹슈얼리티(성적 지향)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3-3.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과 진단의 표준을 제시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에서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성애가 그 자체로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또는 직업 능력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미국정신의학회는 고용, 주택, 공공장소, 자격증 등에서 동성애자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공적 및 사적 차별에 개탄하며, 그러한 판단력, 능력, 신뢰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동성애자에게 더 많이 지워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3-4. 이와 같은 의학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질병이라는 주장이 계속되자 2016년 3월 세계정신의학회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삼 밝혔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영속시킨 불행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학이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과 행동을 병리화하는 것을 그만둔 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을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인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의 인권을 존중한다. 두 주요 진단 및 분류 체계에서는 동성에 대한 성적 지향, 끌림, 행동,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 병리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3-5.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는 별도로, 성적 지향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와 관련해 미국소아과학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신 문헌과 이 분야와 관련한 대다수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즉, 개인은 선택에 의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성적 지향은 대개 아동기 초기에 형성된다.”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성서를 근거로 하여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한 성적 지향을 정죄하며 반대하고 있다. 과연 성서를 근거로 하여 성적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는 비단 동성애 등 특정한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성서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함축한다.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성서 본문은 흔히 동성애를 부정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본문들이지만, 과연 그렇게 오용되는 것이 정당할까?
4-2. 창세기 1:27~28; 2:18~25의 본문은 인류 첫 남녀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남녀를 축복한 것이 특정한 성적 지향을 정죄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지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다.
4-3. 창세기 19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사기 19의 이야기는, 그 도시들에 동성애가 횡행했고 그것이 타락한 도시의 핵심적 범죄였다는 것을 증언하는 본문으로 간주되지만, 사실은 그 도시들의 핵심적 범죄는 손님을 ‘환대’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줄 뿐이다. 소돔의 죄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은 예수의 말씀(마태 10:14~15)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4. 레위기 18장 이하 성결법의 성관계에 관한 규정 가운데 특히 18:22은 동성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성서가 금지하고 있으니 그것은 곧 성서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까? 만일 그렇게 봐야 한다면 예컨대 각종 음식물에 관한 규정과 사제의 자격에 관한 각종 규정들이 오늘날 그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은 성적 지향에 관한 현대의 과학적ㆍ의학적 인식이 없는 가운데 형성된 고대적 견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굳이 문자적으로 엄밀하게 새겨보더라도 망측한 성행위의 한 형태를 문제시하는 것일 뿐 성적 지향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5. 신명기 23:17~18; 열왕기상 14:24; 15:12; 22:46; 열왕기하 23:7의 성매매 금지 내지는 폐지에 관한 증언은, 당시 가나안 풍요종교/다산종교에서 행해지던 성창(聖娼)제도의 금지를 말하는 것일 뿐 동성애와는 상관없다.
4-6. 로마서 1:18~32에서 ‘사악함과 부당함’을 말하고 있는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동성애’라 불리는 현상을 왜곡된 인간관계의 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문맥에서 볼 때 이 구절은 이성 관계까지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적절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동성애만을 정죄하려는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울 역시 현대의 과학적ㆍ의학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어쨌든 바울 서신의 전반적 맥락에 비춰볼 때 바울은 ‘성적 착취’를 더 문제시하고 있다.
4-7. 고린도전서 6:9~11의 ‘부정한 자’로 언급된 ‘탐색하는 자’(남창노릇을 하는 자?, Malakoi), ‘남색하는 자’(동성연애를 하는 자?, Arsenokoitai)는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논란거리이다. ‘말라코이’는 남자 매춘부 가운데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쪽을, ‘아세노코타이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남성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 또한 흔히 동성애 금지를 말하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나, 여기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매춘행위와 (아동) 성적 착취라고 보는 것이 옳다.
4-8. 에베소서 5:33의 이상적 결혼관계에 관한 언급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을 뿐 동성애와는 상관없다.
4-9. 유다서 1:7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언급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동성애’로 한정해서 이해해야 이 구절도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정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구절 역시 그에 대해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10. 결국 성서가 확고하게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히 예언자나 예수에게서는 동성애를 정죄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 동성애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반적인 문맥과 당대의 상황을 고려해 해석해야 하고, 또한 오늘의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5-1. 동성애는 오랜 인류 역사에서 계속 존재해왔고, 많은 문화권에서 대체로 그에 대해 관용적이었다. 로마사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었고,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된 것은 6세기 이후의 일이다.
5-2. 유대-기독교 전통에서는 성도덕을 주로 생식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고, 로마사회의 성적 관행을 문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초기 기독교에서 소돔의 죄를 성서에 근거하지 않고 동성애로 해석한 최초의 인물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기원전 13~기원후 50)였으며, 그의 해석은 이후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후 여러 교부들이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언급했으나, 확고하게 교회의 공식적 입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3차 라테란공의회(1179년)에서였다. 고리대금업자, 이단자, 유대인, 상인과 더불어 동성애자가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5-4. 서구의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비롯된 성에 대한 억압적 태도는 오늘날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세기 이후에 성적 지향에 대한 분류가 분명해졌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즈음부터 성적 지향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5-5. 그러나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여러 운동들과 함께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철폐 운동 또한 활발히 일어났고, 더불어 과학적ㆍ의학적 인식의 발전으로 성적 지향이 차별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점차 상식이 되어 가고 있다.
5-6.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서도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역시 많은 교회들이 이에 대해 관용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6-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하게 성적 소수자를 정죄하거나 그에 관한 개방적인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수 있을까? 그 방향은 크게 대사회적 차원과 교회내적 차원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6-2. 대사회적 차원에서는 배제와 혐오의 논리를 퍼뜨리는 기독교계의 주장을 상대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기독교의 존재와 목소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배제와 혐오의 논리를 퍼트리는 세력이 다수가 아니라 일부 정치화된 기독교계에 한정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헌법개정 과정에서 소수자의 인권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3-1. 교회내적 차원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평신도 수준에서는 유보적 입장이 많은 만큼 실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은 가장 초보적인 물음, 곧 ① 모든 공동체와 교회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성적 지향의 소수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지 ② 이러한 성적 지향이 교회 안의 회원권과 지도력을 갖는 데 방해가 되는지 하는 물음부터 제기하며, 교회에 관한 근본적 물음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타자에 대한 ‘환대’가 공동체 본연의 정신이며, 그것이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배제와 혐오의 논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6-3-2. 물론 그 ‘환대’를 실천하는 길은, 그저 인식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생활과 문화 전반을 변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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