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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처리 절차와 원칙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작성자
재정위원장
작성일
2019-01-10 12:49
조회
921
재정지출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각 부서 및 기관의 부서장과 책임자들은 숙지하여 이를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내부 논의 및 검토를 통하여 올해 예산 계획(초안)을 세워 주시고, 이를 사전에 재정위원회에 통보(가급적으로 1월안으로 부탁드립니다)하여 주십시오. 물론 이 금액은 2019년도 재정계획안 지출 범위내의 금액입니다.

  • 해당 예산안 중에서, 월별 세부 집행분에 대해서는 전월 마지막 주일 또는 당월 초(첫째주일) 까지는 재정위원회에 집행 요청을 하여 주십시오.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경우라도 최소한 일주일전에는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재정위원회 내부 협의 및 처리 준비과정도 일정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집행 요청은 서면(지출결의서_별도 양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구두 또는 유선 요청도 가능 합니다. 당연히 집행을 요청하시기전에 내부 담당자와 부서 및 기관 책임자의 재가 절차는 필수입니다.

  • 집행 후에 증빙자료는 제출하셔야 하며, 특별히 세무처리 관계는 없으므로 영수증의 형태와 양식은 중요치 없습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지출이라 할지라도 그 처리 결과는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 긴급한 집행 건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장께서 재정위원(장) 또는 담임목사님께 직접 구두 요청해 주십시오. 이후 처리 결과와 절차는 동일합니다.

  • 단, 매월 고정의 금액이 지출 되는 건으로 확정 된 집행건에 대해서는 이의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 합니다.


작은 예산 금액 중에서, 늘 해오던 집행이라도 그 처리와 집행은 투명하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계획 수립 – 내부보고 및 검토 – 재정위 통보 및 협의 – 공동의회 또는 당회장, 재정위원장의 승인 – 처리 및 집행완료” 등의 과정이 통일되고 일관 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재정위원회 제일의 임무가 지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지출을 하되 그 절차와 방법을 원칙을 지키며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우님들도 이를 유념하시고 이의 원칙하에 재정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한 것들 속에서 혹시, 우리의 청지기 책임도 쉽게 재단되어질까 염려되어 글 올립니다.

2019년 1월 10일.

재정위원장 박종국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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