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연구

[세계 교회사 07] 봉건제도의 성립과 그리스도교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11-08-31 22:06
조회
1880
천안살림교회 2011년 수요 성서연구

기독교의 역사 1 - 세계 교회사  / 매주 수요일

저녁 7:30 / 2011년 8월 31일 / 최형묵 목사


제7강 봉건제도의 성립과 그리스도교



1. 봉건제도의 성립


로마제국이 쇠퇴할 때 유럽사회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이들이 게르만족이다. 이들은 황제나 부유한 지주의 영지를 빼앗아 나누어가졌다. 전사들은 분할지를 받았으며, 게르만족의 왕과 귀족은 영지와 농노를 소유하였다. 게르만족의 왕과 귀족은 대토지 소유자가 되어 농노를 착취하게 되었다. 로마사회 자체도 변화되었다. 로마의 노예들도 게르만족의 농노처럼 장원내의 분할지를 경작하는 농노가 되었다. 농노는 주인을 위해 일했지만 노예와는 달리 분할지에 대한 경제권을 갖고 시간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예의 노동에 비해 훨씬 생산적이었다. 이러한 토지 소유관계는 점차 유럽사회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그 관계는 위계적인 신분제도와 결합되어 있었고 운명적으로 고정된 것이었다.  


2. 중세 봉건제 사회와 교회 -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제도와 수도원을 통해 고대사회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실질적 경제력을 갖춘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사회질서에 적절하게 부합되었다. 특히 프랑스 메로빙거 왕조의 시조 클로비스(Clovis)왕의 개종(496년)은 그리스도교와 봉건제도가 결합하는 역사적 계기를 형성하였다. 이후 피핀(Pipin)이 자신의 왕위에 대한 승인을 교황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나아가 게르만의 왕권과 로마교회의 교권은 서로 이용하고 이용되는 긴밀한 관계가 성립된다. 10세기 오토(Otto)대제(912~973)에 의한 ‘신성로마제국’(962~1806)의 건설은 이 양자의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결합시켰다. 이 양자의 관계는 가끔 갈등을 빚고 대립하기도 하였으나(예> 카노사의 굴욕[교황 그레고리 7세 대 황제 하인리히 4세] / 아비뇽 유수[1307~1377]), 본질상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다만 최고의 수위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것의 대립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통된 사회적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회제도상의 황제, 영주, 기사, 농노로 이어지는 위계조직과 교황, 대주교, 주교, 사제, 평신도로 이어지는 위계조직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시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교회는 대지주였다(서유럽 토지의 1/3을 교회가 직접 소유). 동유럽의 비잔틴 제국에서는 황제교황주의로서 완전하게 일치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는 유럽 세계를 통합하는 정신적 원리이자 사회적 원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일치되는 ‘그리스도교 왕국’(Christendom)이 수립된 것이다.


3.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과 중세적 세계관


(* 중세 봉건제도의 형성, 그리고 그것과 그리스도세계와의 일체화에 이은 중세적 세계관의 완성 사이에는 동ㆍ서교회의 분열, 십자군 전쟁 등 중요한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본다.)  


게르만 국가 및 봉건사회의 조직적 발전과 긴밀히 연결된 카톨릭 교회의 조직적 발전은 더욱 발전된 사상을 요구하였다. 스콜라 철학이라 불리는 신학적 철학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처음으로 성립되었으며 그 선구 역할을 한 이는 켄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무스(Anselmus, 1033~1109)였다. 초기의 스콜라 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신플라톤주의적 색채가 농후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초자연적 질서와 자연적 질서를 구별하고, 후자에 대한 전자의 우월성을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질서의 이성적인 인식ㆍ논증의 방법을 확립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조직을 기초로 한 철학으로서는 아직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실마리로 하여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한 시도로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중세 유럽의 그리스도교적ㆍ봉건제도적인 ‘질서’를 이론적으로 기초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을 구별하면서 그 대립을 하나의 조화적 질서로 수렵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양자 관계를 계층적인 질서 관계로 보았다. 자연적인 세계는 초자연적인 은총의 세계에 의해, 세속적인 국가는 초세속적인 교회에 의해 규정되고 지탱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의 통일적인 ‘그리스도교 세계’(Corps Christianum)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자연법 사상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법의 종류를 영원법(lex aeterna), 자연법(lex naturalis), 인정법(lex humana)으로 나눈다. 영원법은 모든 질서의 원천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이성, 곧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것은 계시에 의하여 인식되고 신앙에 의하여 수용될 수밖에 없다. 자연법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법이 피조물 세계에 반영된 것으로서 인간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불완전하지만 자신의 이성에 의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신앙의 인식이 다르고 이성의 인식이 다른 ‘이중 진리설’이 나타난다. 인정법은 곧 실정법을 말한다. 이렇게 위계적인 질서 관계를 맺고 있는 법들이 인간사회를 지배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일체의 인간 생활은 하나님이 정한 계층적 질서로서의 봉건적 신분질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그의 사상은 중세 전성기의 봉건적 질서를 뒷받침하는 세계관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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