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연구

[세계 교회사 03] 교회와 국가권력 -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그리스도교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11-06-15 22:08
조회
1815
천안살림교회 2011년 수요 성서연구

기독교의 역사 1 - 세계 교회사  / 매주 수요일

저녁 7:30 / 2011년 6월 15일 / 최형묵 목사


제3강 교회와 국가권력 -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그리스도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그리스도교가 공인되면서(312년) 로마의 국가권력과 그리스도교 교회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이 계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를 낳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교회와 국가권력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1.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교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탁월한 정치가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국가와 그리스도 교회의 화해를 이루고 나아가 국가의 통치기관과 교회기구 사이의 일치된 거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엇갈린다: ‘교회의 임무 수행에 큰 도움을 준 탁월한 인물’로 ‘사도들에 비견되는 자’, ‘교회의 해방자’라는 견해 / ‘콘스탄티누스적 전환’이라는 말과 더불어 교회의 본질적 위기를 만들어낸 인물로 평가하는 시각 - “그리스도가 세운 기관을 해파리의 촉수처럼 끌어안았고, 국가가 교회와 동맹을 맺을 때 보장할 수 있었던 이권을 제공함으로써 교회의 내적 자유를 박탈했으며, 교회의 본래적 사역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인간적 기구들과 권세들과의 ‘거리유지’를 방해”

그러나 한편 그가 이끌어낸 교회와 국가의 동맹을 우선 당시 사회에 비추어 평가하는 시각도 필요하다: 한 국가의 복리가 초지상적 힘(그것이 이교가 되었든 그리스도교가 되었든 혹은 철학이 되었든)의 보호와 무관하다는 것은 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고, 그 테두리 안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인 행동과 신적인 의지의 합일을 추구. ‘최고의 사제’로서 황제.  * 십자가의 환상을 통해 승리의 확신 / 만년에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음.

구체적인 일들: 십자가 군기 사용 / XP / 주화에 십자가 문양 /  니케아 공의회(325)를 비롯 종교회의 주재 / 대대적인 교회당 건설 / 새 수도 콘스탄티노플 건설 / 성직자 면세 / 법률에 그리스도교적 가치 반영 / 321년에 일요일을 휴일로


2. 교회의 분쟁과 국가권력

                          

교회의 통일은 곧 제국의 통일과 질서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정책은, 결국 교회의 분쟁마저도 국가권력이 직접 개입해 조정하는 일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만들었다: 도나티스트 논쟁의 사례에 보여지듯 국가권력은 교회의 논쟁에 깊숙히 개입하여 죄를 지은 사제는 성례전을 집행할 수 없다는 도나티스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황제의 칙령으로 금함. 여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국가권력이 신앙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저항하였으나 그 자신이 감독이 된 이후 ‘목이 곧은’ 이단자들을 정죄하는 데 국가권력을 끌어들이는 것을 정당하게 여김(루가 14:23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말씀을 그 근거로 삼음)


3. 교회와 국가의 거리


교회가 공인된 이후 4세기에는 서방에서나 동방에서나 교회 내의 분쟁이 극심하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전철을 밟아 교회의 분쟁에 계속 관여하였는데, 점차 교회 내에서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 평신도가 감독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다고 당신은 언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감독이 평신도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신도가 토론하고 감독이 이에 귀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옛 시대를 보건대, 신앙의 문제에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황제에 대한 판단도 감독의 권한에 속하며, 황제가 감독을 판단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국가 안의 모든 일은 황제의 권한에 아래 있다는 황제의 입장에 대해 암브로시우스는 “황제는 궁전에 관한 권한을, 감독은 교회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세련된’ 교회와 국가의 동맹관계의 전형).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제국을 다스리는 ‘평화의 일’보다 ‘종교의 일’을 우위에 두면서 황제의 신하들마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한 대목에서는 황제의 양심을 강요하는 월권을 범함. 결국 암브로시우스는 황제에 의해 처형당함.

이후 교회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임무와 교회의 임무 사이에 명확한 한계선을 그으려는 시도를 계속하였고, 결국 로마의 교황 겔라시우스가 ‘두 가지 권세’(왕권과 성직)를 구별하여 “황제는 영생을 얻기 위해 감독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감독은 세상일에서 황제의 명령에 의존하는 관계”의 기초를 정립. 이것은 국가권력과 교회 사이의 기본적인 동맹관계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일종의 ‘신사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 서구 역사에서 지속된 교회와 국가관계의 기본 모형(대로는 균형, 때로는 갈등)이 된다.

              

4. 이교도 및 유대인과 이단자에 대한 국가와 교회의 태도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후 그리스도교와 이교도 관계는, 초기에는 균형 관계를 이루다 점차 그리스도교가 우위를 점하게 되고 4세기말 5세기초에 이르게 되면 국가와 교회에 의한 이교도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전개된다. 그 박해 상황은 그리스도교가 박해받던 상황과 유사하지만, 오히려 훨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법률로 금지 / 신전파괴와 교회당 대체 / 혐오스러운 용어로 구분 ‘광신자들’ / 군복무와 공직에서 제외 / 아테네 대학의 폐쇄, 교육활동금지 / ‘강제세례’).

이단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다: 집회금지 / 이들의 교회당은 국가나 ‘정통’ 교회 소유로 / 성직자 활동 금지, 유형, 추방, 재산몰수 / 공직박탈

유대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드러웠으나 박해 당시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에서가 야곱의 아래에 속해야 했듯이 유다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야 한다” / 공직박탈 / 예배처 공격, 회당파괴 / 공적으로 예배 금지 / 선교 금지 / 유다인들이 비교적 부드러운 대접을 받은 까닭은 “종말에 유다 백성이 회개하리라”(로마 11:25)는 바울의 주장 때문


지하의 종교에서 지상의 종교로 바뀐 그리스도교는 본격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교회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 시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도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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