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연구

[출애굽기 19]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 I - 21:1~36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08-10-08 21:20
조회
2436
천안살림교회 수요 성서연구 11 <출애굽기 읽기>  

2008년 4월 16일부터 / 매주 수요일 저녁 7:30

최형묵 목사


19 (10/8)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 I (21:1~36)


1. 여러 가지 법들 (21:1)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에 이어 여러 가지 법들을 부여받는다. 이 법들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규정하는 이른바 ‘결의법’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 법률들 역시 정착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은 한편으로는 고대 근동의 법들과 닮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고유의 강조점을 지니고 있다.


2. 종에 관한 법(21:2~11)


고대 세계 어디에서나 종이 있었듯 이스라엘에도 종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종이 된 이스라엘 사람은 6년 후에 꼭 풀어 주도록 되어 있었다. 만일 종이 자신에게 딸린 식솔들 때문에 주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할 경우에는 귓불을 뚫어 종의 표로 삼고 주인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

여종의 경우는 남종과 달랐다. 그 가족이 몸값을 치를 경우 또는 부당하게 다루고 여종의 권리를 제한하였을 경우에만 풀려날 수 있었다. 여종은 남종과 달리 취급되었지만, 최소한 그 여종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3. 폭력에 관한 법(21:12~27)


이 대목에서는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부모에 대한 범죄가 심각하게 다뤄졌다. 여기서 저주는 빈말이 아니라 실질적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부모에 대한 저주는 사형에 처해져야 할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다. 하지만 고의로 살인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도 있었다(참조. 민수기 35:6~34; 신명기 19:1~13). 이것은 죄의 책임을 항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당한 절차 없는 피의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신체 상해에 대한 규정이 일일이 제시되어 있다. 특별히 23~25절의 규정은 이른바 ‘동태복수법’으로서 어떤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것은 단순히 원시적인 복수법이 아니라 법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한 진일보한 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법은, 사적 보복을 공법 원리로 대체하여 개인의 자의를 억제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을 지키려는 뜻을 지닌다. 예컨대 체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한다면 그 법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이 된다. 동태복수법은 그와 같은 법의 불평등을 막으려는 것이다.

종들에 관한 규정은 다소 엇갈린다. 21절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취급되고 있으나, 26~27절에서는 종이 부당한 대우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한다고 할 만큼 종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4. 소유자의 책임(21:28~36)


가축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를 불러일으킨 가축을 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가축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주인의 책임 또한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다.    



* 다음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 2”(출애굽기 22:1~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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