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연구

[출애굽기 20]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 II - 22:1~31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08-10-16 09:31
조회
2361
천안살림교회 수요 성서연구 11 <출애굽기 읽기>  

2008년 4월 16일부터 / 매주 수요일 저녁 7:30

최형묵 목사


20 (10/15)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 II (22:1~31)



1. 배상에 관한 법(22:1~15)


도적질을 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러나 도둑이라 하더라도 환한 대낮에는 그 목숨이 보호받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경우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1~3).

피해의 책임 소재에 분쟁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재판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분쟁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분쟁 대상물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것은 소유권 분쟁의 일반적 원칙이 된 것 같다(4~9).

남의 짐승을 빌리거나 맡았다가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그 짐승을 맡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손실을 입었을 때 그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10~15).


2.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22:16~31)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동침하였을 경우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 만일 그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이것은 능욕당한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16~17).

사형에 처해야 할 세 가지 범죄가 규정되어 있다. 주술, 수간, 우상숭배가 그것에 해당한다. 이 죄목은 모두 포괄적인 의미의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수간 역시 주술과 관련된 행위로 추정된다(18~20).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돌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매우 강력하게 어조로 피력되어 있다. 이른바 ‘약자보호법’으로서, 이스라엘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 주는 법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터트릴 것이라 선포하고 있다(21~24).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가 빚을 냈을 때 독촉해서도 안 되며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겉옷을 담보로 했다면 그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은 그가 저녁에 이불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화폐제도를 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자 금지는 그 화폐제도에 물들지 말라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다(25~27).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지도자를 저주해서도 안 된다. 처음 난 것들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28~30).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의 임무와 관련되어 있는데, 피를 생명을 그 자체로 보는 관념에서 비롯되는 금기이다(참조. 레위기 17:10~16).


* 다음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 3”(출애굽기 23:1~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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