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목사 연봉 도대체 얼마나 되어야 할까?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05-07-26 20:21
조회
5392
* <뉴스앤조이> 2003. 1. .


목사 연봉 도대체 얼마나 되어야 할까?


최형묵(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상임대표 / 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목사 연봉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 수준인가?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난감한 문제다.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교회 현실에서 금액으로 얼마가 적정한 선이라고 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 물음은 목사 연봉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으로 이해될 때 대강이나마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쉽게 생각할 수는 있는 범주를 나눠볼 수는 있다. 소위 사회적 기준과 교회적 기준이라는 범주다. 우선 신학적 논거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서 교회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을 살아가는 목회자의 현실을 두고 그 기준이 뜻하는 바를 단도직입적으로 따져보자.  


사회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직업의 하나로서 목회자의 평균적 지위를 가늠하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목사가 일반 사회의 어떤 신분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흔히 '사회적 지도층'이라 할 때 목사도 대개 그 반열에 끼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회적 위신을 곧바로 연봉의 근거로 직결시키기는 어렵다. 직업의 하나로서 목회자의 평균적 지위를 평가하는 일은, 흔히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연봉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적용해 판단하는 차원이다.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목사를 경영자로 볼 수 있을지 노동자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 범주를 판별하는 상식적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노동부는 목회자를 피고용 노동자와 같은 지위로 보지 않는다. 일전에 피고용인 의무보험 적용대상자에서 전문적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는 설령 부목사나 전도사라 하더라도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목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처우하는 독일과 같은 사례도 목사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하나의 참고가 될 것이다. 나는 사회적 계층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그와 같은 목사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례를 떠올리며 쉽게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사회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과 같은 지위와 가장 비슷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결국 목회자의 연봉에 사회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와 같은 유사한 지위에 적용되는 사례를 원용해볼 수 있다. 예컨대 학력과 경력의 정도, 그리고 직무 성격과 가족 부양 범위에 따른 연봉의 한도를 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와 같은 기준을 참고한다 하더라도 그 적용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천차만별, 아니 하늘과 땅 만큼이나 큰 개별교회의 사정들의 차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난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교회들의 그 차이를 뛰어넘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사회적 기준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종교세를 국가가 관리하는 독일과 같은 경우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교단에서나 가능한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일괄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개별교회의 청빙제가 아닌 교구의 파송제 원칙을 지키고 있는 천주교에서도 사제의 연봉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개별 교회의 편차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 그 편차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일 예배 집회 인원으로 50명 미만의 교회가 60%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대다수 교회들은 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교회재정 규모 자체 면에서 턱없이 못 미친다. 이런 교회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꼭 신학적인 이유에서 청빈을 지키고 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결국 목회자 연봉을 설정하는 데 사회적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개별 교회들 간의 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한 전 교회적으로 평균적인 어떤 기준치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 교단(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는 목회자 최저생계비 제도를 시행하여 그 격차를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개별 교회 목회자 십일조의 절반을 의무적인 부담금으로 설정해 미자립교회의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다. 그러나 이 경우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제도 자체의 취지가 훌륭하고 실제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이 개별적 차원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목회자들간의 연봉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교회의 경우에 여전히 목회자의 연봉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교회의 형편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목회자 연봉을 설정하는 사회적 기준은 지극히 제한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목회자의 연봉은 각기 나름대로의 교회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교회는 국가나 기업과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만의 고유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하다 보니 들쭉날쭉 제 각각이다. 규모가 큰 교회는 큰 대로 자기 기준을,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자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수억의 연봉을 받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아예 한푼도 받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다.

앞서 지적했거니와 대다수 목회자들은 소위 동일한 수준의 학력과 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사회 직업인들의 평균연봉에 훨씬 못 미치는 연봉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준의 적용이라는 대안도 공허하게 느껴지지만, 교회 내의 합리적 기준이라는 것도 공허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교회내의 합리적 기준으로 교인들의 평균 수입이 거론되고 있다. 평균 수입에 딱 맞추어야 하느냐, 아니면 약간 상회하느냐 또는 약간 밑도느냐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상회와 미달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있겠지만 그다지 큰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평균선이라는 기준은 매우 합리적 기준처럼 보이지만, 교회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컨대 도시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교회와 농촌 벽지에 거의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노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의 목회자의 연봉이 각기 교인들의 평균 수입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다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겠는가?

다행히 교회가 어느 극단에도 속하지 않는 '적절한' 규모여서 앞서 말한 사회적 기준을 적용하는 데도 무리가 없고 교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무리가 없는 교회라면 행복한 경우다. 목사의 연봉이 쟁점으로 제기되면서 제시되는 대안들은 바로 그런 교회들에게나 대안이 될 뿐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런 상식적인 대안은 제한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다. 여전히 규모의 논리 안에서 맴돌 뿐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회자 연봉 문제가 교회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진짜 사연이 어디에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교회들 사이에 하늘과 땅 만큼이나 큰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목회자 연봉마저도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교회의 규모와 목회자의 지위 및 위신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서 행세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규모부터 키워야 한다. 결국 교회의 규모를 키우고 나면 목회자의 지위는 교회 안팎으로 탄탄해진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주어지는 특권은 목회자들의 의식을 잠식해간다. 거대해진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기가 일군 교회에서 자기가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자신의 소유물로까지 여긴다. 그러니 기를 쓰고 세습마저 마다하지 않지 않는가? 누구도 나서는 마땅한 목회자가 없어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가난한 교회의 세습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부를 독점하고 그 독점한 부를 대물림하고 싶은 욕망이 문제다. 그렇게, 교회의 규모와 목회자의 특권의식은 결합되어 있다. 오늘 목회자의 연봉 문제는 바로 그 규모 키우기 일변도로 달려온 교회 성장이 제기하는 문제의 또 다른 한 가지다.

결국 목회자의 연봉 문제는 규모를 키우기에 매달려 온 교회들이 존속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성공한 교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실제로 작은 교회들이 대다수 교회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대형교회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비록 작은 규모 때문에 작은 연봉을 받고 있어 질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지만, 잠재적으로 동일한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교회들 또한 많다. 이런 경우 지금 교회 규모가 작고 목사 연봉이 작아 면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을 수 없다. 일전에 목회자 세습이 논란이 되었을 때 그에 동조하는 목회자 여론이 70%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와 권력의 독점체제를 항구적으로 구축하려는 교회와 목회자의 특권의식이 문제다. 목사의 연봉 문제 또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금 규모가 작지만 장차 큰 규모를 갖추어야 교회로서 제대로 몫을 다할 수 있다는 멘탈리티가 지속되는 한 대형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재연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결국 오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목사 연봉 문제는 교회가 담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 과 관련하여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예전에 민중신학자 서남동 목사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단언한 적이 있다. 부자가 악해서일까? 그것은 부자들의 심성과 그들의 태도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해 부자들이 심보가 고약해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현실에 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문제다. 속담에 "부자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세 동네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바로 그 현실이 문제다. 그와 같은 인과관계 안에서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다. 그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천국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공허해진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렇게 접근하면 혁명적인 방식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안다. 다양한 교회들이 나누어져 있고, 또 그 규모 면에서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장 실현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초대교회의 이상은 누구에게나 모자람도 없고 넘쳐남도 없는 진정한 공동체였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마저도 교회간의 편차는 엄연히 존재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수 차례 헌금을 모금했다. 나눔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나누지 않으면 차별과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현실에서 구체적인 한 대안을 보여준다. 더욱이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포기해가면서까지 스스로 선교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점에서 바울은 교회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과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태도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점은, 물질의 나눔을 통한 교회간의 소통, 그리고 목회자로서 특권의 포기 등이다. 그 구체적인 적용 양상은 다를지언정 오늘 교회와 목회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점일 것이다.


현실적 격차가 존재하는 사회 현실에 발을 딛고 있기에 교회에도 엄연히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부유한 지역에 자리잡은 교회는 부유해질 수 있고 가난한 지역에 자리잡은 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지리적 격차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현실적 격차가 존재한다. 그 때문에 목회자의 연봉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회와 목회자는 그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은 다각도로 찾을 수 있다.

우선, 개교회주의가 강한 개신교 현실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연합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의 조세제도상으로 누진세 원칙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한 정당은 부유세 신설을 정책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교회에 그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요원한 꿈에 불과할까? 이미 한 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목회자 최저생계비 제도도 있는 만큼 그 제도가 교회 현실에서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큰 교회는 보다 높은 비율의 상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많은 교회들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개별 교회 수준에서 나눔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되어야 한다. 전주 안디옥교회처럼 교회 재정의 70%를 상회하는 금액을 선교비로 지출하면서 건실하게 존립하는 교회도 있다. 그런 교회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형태의 교회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전 교회적으로 그와 같은 노력을 시도하는 것과 병행하여 각기 교회 안에서 목회자 연봉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각 교회들은 목회자의 연봉을 목회자 개인 및 가족의 생활비용에 해당하는 범위로 확정하는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연봉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다. 예컨대 판공비가 목회자 개인의 연봉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회계학상의 원리 문제 이전에 교회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작은 교회들에서는 그와 같은 명목으로 목회자에게 지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활비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형교회에서 판공비는 전혀 다르다. 유감스럽게 대형교회들의 재정내역을 접하기 어려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많은 경우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연봉이 터무니없이 많은 것은 일반 월급생활자들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사례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자녀교육비 등을 연봉에 포함해야 하느냐 마느냐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일종의 수당 액수가 많은 것 때문도 아닐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판공비 성격에 해당하는 비용, 다시 말해 목사 개인이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범위 밖의 목사 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의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큰 교회 목회자들은 자신들에게 요청이 많은 만큼 그것을 스스로 처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목사의 판공비로 처리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교회의 선교비로 책정하여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효과적이다. 목회자가 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닌데 개인 연봉으로 인식되는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고, 또한 교회의 공식 선교비로 책정해두면 제도적으로 그 지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런 것이다. 요컨대 목회자와 그 가족이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공식적 헌금이 공식적으로 통용되도록 하는 교회 재정운영의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의 수립은 기본적으로 교회재정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와 같은 기준이 확립되면, 목회자 개인 수입에 대한 납세 여부 문제도 분명해질 수 있다. 현재의 통용되는 바로는 교회재정의 경우 특수한 영리사업 수익을 제외하고는 비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종교 고유활동이 사회의 공익에 기여한다는 취지 때문에 그 활동에 필요한 재산과 자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그 정신에 충실할 때 비과세의 특권의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환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목회자 개인의 수입은 그것이 이미 사적인 수입으로 전환된 것임을 감안하면 비과세의 원칙이 정당한 것인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천주교의 경우처럼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 하더라도 과세 기준치를 넘는 수입이 있는 성직자에게는 교단 안에서 공식적으로 납세를 권유하는가 하면 개신교의 일부 목회자들이 자진 납세하는 경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직자 개인의 납세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교회의 특수한 현실 때문에 사실상 조세에 해당하는 상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일반 사회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목회자의 사적 수입으로 전환되는 몫과 교회 자체가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몫의 경계를 분명히 해두면 과세 표준을 확립하는 기준을 찾기가 쉬어진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교회 및 목회자 스스로가 시민사회의 동등한 일원임을 자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점은 목회자 스스로 소신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제도적 대안도 결국은 목회자들 스스로의 의식과 태도 변화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스스로 목회자의 길을 택한 것은 재물과 권력으로 위세를 부리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신학적인 의미에서 소명이라 일컬어도 좋고, 또한 인간 개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자아실현이라 일컬어도 좋다. 소명이든 자아실현이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재물과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용인되는' 다른 직종도 얼마든지 있다. 목회자는 어떻든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 일을 고유한 일로 삼는다. 스스로 연봉을 얼마를 받든 그 기본에 성실했는지 먼저 물을 일이다. 그 기본에 충실할 때 어떤 형편에 있든 스스로의 답이 찾아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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